로 끝나는 네 글자의 단어: 84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7개 세 글자:24개 🌷네 글자: 84개 다섯 글자:36개 여섯 글자 이상:44개 모든 글자:276개

  • 소입 시 : (1)강철을 급속히 냉각한 뒤 장시간 방치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달구었다 서서히 냉각하면 시간에 따라 안정한 상태로 변하는 현상.
  • 자연 시 : (1)상온에서 과포화 고용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하는 현상.
  • 인의충 : (1)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네 가지 덕. 곧 어질고 의로우며 충성과 효도를 행해야 함을 이른다.
  • 집행 시 : (1)민사 소송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판결의 강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
  • 산성 발 : (1)오니가 혐기성 소화를 일으킬 때 고분자 유기물이 단당류, 아미노산 따위로 분해된 후 산성인 상태로 발효되는 일. 그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재색을 띠며 끈적임이 있고 나쁜 냄새가 난다.
  • 설립 무 : (1)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설립 등기를 하였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되는 일.
  • 합병 무 : (1)합병이 된 후 합병 전 상태로 회복하는 일.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합병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 호모 발 : (1)당에서부터 젖산만 생산하는 정상 발효.
  • 바닥 발 : (1)효모 세포가 발효액의 밑부분에 모이는 일. 맥주나 알코올 함량이 적은 포도주가 발효할 때 생긴다.
  • 물약자 : (1)약을 쓰지 않고도 병이 저절로 나음.
  • 식물 발 : (1)분자 상태의 산소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탄수화물이 부분적으로 분해되는 식물의 물질대사.
  • 자기여 : (1)강자성체나 페라이트에 갑자기 일정한 자기장을 가하거나 없애면 그에 따르는 자기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 현상.
  • 불충불 : (1)충성스럽지 못하고 효성스럽지 못함.
  • 상행하 : (1)윗사람이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본받음.
  • 저온 발 : (1)낙산균이 번식하기에 알맞은 온도인 30∼40℃를 피하여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하는 발효.
  • 전장 발 : (1)소화 기관 가운데 장의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발효. 구강, 인두, 식도, 위, 십이지장에서의 미생물 발효이다.
  • 일부 무 : (1)당사자가 하고자 한 일부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
  • 점성 발 : (1)다양한 막대균에 의해 우유, 소변, 포도주 등에서 점성 물질이 형성되는 발효.
  • 이효상 : (1)효로써 효를 상하게 한다는 뜻으로, 효성이 지극한 나머지 어버이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여 병이 나거나 죽음을 이르는 말.
  • 제교 혼 : (1)종교가 변천할 때에 다른 신앙이나 숭배가 뒤섞이거나 절충되는 현상. 또는 다른 교리나 의례 따위가 덧붙는 일. 로마 시대에 동서(東西) 종교의 혼효 따위를 이른다.
  • 공소 시 : (1)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 이차 발 : (1)목표로 하는 주된 1차 발효 과정을 마친 후에 일어나는 부패 현상.
  • 상사 시 : (1)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다.
  • 사친이 : (1)세속 오계의 하나. 어버이를 섬기기를 효도로써 함을 이른다.
  • 소권시 : (1)‘민법상 시효’의 북한어.
  • 효모 발 : (1)효모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
  • 계명고 : (1)닭이 울어 날이 새었음을 알림.
  • 혼인 무 : (1)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 혼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변형 시 : (1)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 가공을 할 때에, 항복점을 넘는 변형이 가해지면 소재의 경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항복점이 상승하는 현상.
  • 천성지 : (1)선천적으로 타고난 지극한 효성.
  • 결의 무 : (1)주식회사의 주주 총회나 재건축 조합 내지 각종 총회 등은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의사 안건에 대한 결정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처음부터 그것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일.
  • 척촌지 : (1)얼마 되지 않는 약간의 공적.
  • 인공 시 : (1)과포화 상태의 고용체에서 어떤 성분의 물질을 열처리로 분리하는 방법.
  • 급랭 시 : (1)강철을 급속히 냉각한 뒤 장시간 방치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달구었다 서서히 냉각하면 시간에 따라 안정한 상태로 변하는 현상.
  • 전분 발 : (1)프티알린에 의해 녹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
  • 초산 발 : (1)아세트산균에 의하여 에탄올이 산화되어 아세트산이 생기는 반응. 산소를 공급받아 이루어지는 호기성 발효이다. 식초 제조에 쓴다.
  • 주정 발 : (1)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효모, 세균 따위의 미생물에 의하여 당류가 에탄올과 이산화 탄소로 분해되는 현상. 맥주, 포도주의 양조나 알코올 공업에 응용된다.
  • 후장 발 : (1)장내 미생물의 발효가 주로 맹장과 대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 반포지 : (1)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
  • 혐기 발 : (1)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미생물이 발효하여 생산하는 것. 이러한 발효에는 알콜 발효, 아세톤 발효 등이 있다.
  • 조약 무 : (1)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 그 체결과 내용에 있어서 무효가 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거나 상황의 변화로 인해 그 효력이 정지되는 일.
  • 취득 시 : (1)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
  • 당선 무 : (1)선거법 위반 따위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 주로 낙선한 사람이 당선인 또는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 련속발 : (1)잎담배를 발효시키는 방법의 하나. 잎담배를 발효 굴에 통과시키면서 연이어 발효시킨다. ⇒남한 규범 표기는 ‘연속 발효’이다.
  • 당연무 : (1)소송 따위에서,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이 마땅히 성립되는 무효.
  • 점조 발 : (1)다양한 막대균에 의해 우유, 소변, 포도주 등에서 점성 물질이 형성되는 발효.
  • 메탄 발 : (1)유기물성 폐기물을 혐기성 세균으로 분해하여 메테인과 이산화 탄소를 생성하는 발효. 음식물 쓰레기, 분뇨 처리나 산업 폐기물의 처리에 쓰인다.
  • 형의 시 : (1)형의 선고를 받은 후,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때에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 공소 시효와는 구별되며, 그 기간은 사형의 경우에는 30년, 무기 자유형의 경우에는 20년, 10년 이상의 유기 자유형의 경우에는 15년 등이다.
  • 튐성여 : (1)‘탄성여효’의 북한어.
  • 어음 시 : (1)어음 청구권의 소멸 시효.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배서인이나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 증서가 작성된 경우는 그날로부터 1년이면 시효에 걸린다.
  • 조약 발 : (1)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 정해진 시일에 그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국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
  • 호기 발 : (1)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발효되는 현상.
  • 갱신 무 : (1)한 개의 데이터를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갱신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서로 다른 갱신으로 갱신이 무효가 되는 상태.
  • 불측불 : (1)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식된 도리를 너무 못함.
  • 자기 발 : (1)효모가 발효할 때에, 그 영양분이 부족하면 자기의 몸을 분해하여 발효하는 일. 주로 몸 안의 글리코겐을 당화하여 발효한다.
  • 기경기 : (1)부모에게 공경과 효도를 다함.
  • 형의 실 : (1)형의 집행 기간이 경과하는 따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전과 기록과 수사 경력 자료 따위를 폐기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 정책의 소산이다.
  • 불소급 : (1)법의 시행에 있어, 법이 성립된 이후에만 효력을 지니고 그 이전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
  • 상온 시 : (1)상온에서 일어나는 시효 현상.
  • 유산 발 : (1)젖산균이 당류를 분해하여 젖산이 생기는 현상.
  • 가압 발 : (1)맥주 제조 시, 주발효 기간에 탱크 내 온도와 압력을 높여, 발효 기간을 단축하는 발효법. 발효 온도를 일반적인 7~9도보다 높은 14~16도로 하고, 발효가 시작된 지 하루 뒤부터 압력을 1.8기압으로 유지한다. 맥주 제조는 보통 주발효에 8~10일, 후발효에 40~90일이 걸리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주발효 기간을 약 5일로, 후발효 기간을 약 10~15일로 단축할 수 있다.
  • 산화 발 : (1)산소 분자의 존재하에서 진행되는 발효로, 미생물이 특정한 유기물을 불완전하게 산화하여 반응액 속에 그 생성물을 축적하는 일.
  • 고온 발 : (1)낙산균이 번식하기에 알맞은 온도인 30~40℃를 피하여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하는 발효.
  • 소멸 시 : (1)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 형사 시 : (1)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정해 놓은 법률적인 기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는 공소 시효와, 형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刑) 시효가 있다.
  • 단기 시 : (1)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보다 짧은 시효. 보통 3년 이하의 기간에 끝나는 시효이다.
  • 자연 발 : (1)사람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발효.
  • 출천지 : (1)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자나 효성을 이르는 말.
  • 이상 발 : (1)발효 작용에 이상이 생겨서 특수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일.
  • 젖산 발 : (1)젖산균이 당류를 분해하여 젖산이 생기는 현상.
  • 즉시 시 : (1)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 선거 무 : (1)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 출원 무 : (1)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것을 무효로 하는 일.
  • 출천대 : (1)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자나 효성을 이르는 말.
  • 전부 무 : (1)무효의 원인이 법률 행위 내용의 전부에 존재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분골보 : (1)몹시 힘들여서 은혜를 갚음.
  • 옥석혼 : (1)옥과 돌이 한데 섞여 있다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데 섞여 있음을 이르는 말.
  • 탄성여 : (1)물체에 탄성 한계 안의 변형력을 준 후에 변형력을 제거하면 본디 상태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현상.
  • 수산 발 : (1)사상균, 세균, 효모 따위로 수산을 만드는 발효.
  • 잔배냉 : (1)마시다 남은 술과 다 식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탄성잔 : (1)물체에 탄성 한계 안의 변형력을 준 후에 변형력을 제거하면 본디 상태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현상.
  • 연속 발 : (1)잇따라 일어나는 발효.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을 장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배양시키는 것을 이른다.
  • 이십사 : (1)역학(易學)의 스물넷의 효(爻). (2)중국 원나라 곽거경(郭居敬)이 선정한 스물네 명의 효행자(孝行者). 우순, 전한의 문제, 증삼(曾參), 민손(閔損), 중유(仲由), 동영(董永), 염자(剡子), 강혁(江革), 육적(陸績), 당부인(唐夫人), 오맹(吳猛), 왕상(王祥), 곽거, 양향(楊香), 주수창(朱壽昌), 유검루(庾黔婁), 노래자, 채순(蔡順), 황향(黃香), 강시(姜詩), 왕포(王褒), 정란(丁蘭), 맹종(孟宗), 황정견이다.
  • 양지지 : (1)기른 뜻으로 효를 행한다는 뜻으로, 항상 부모의 뜻을 따라서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효행을 이르는 말.

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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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